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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소 ] 항소, (주)항소, 민사항소

작성자
마남유
작성일
2012.09.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63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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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항 : 1심 판결후 피고 항소 중
-청구금액 : 1600만원
물품대금 청구 소송 진행함.
근저당 물건 있음 - 근저당 물건 경매 진행중임.
1심에서 원고 승 ;비용 및 소송 제기일부터 20% 이자 지급하라 판결 됨.

2심 공판 진행 중, 항소인이 고의적으로 시간을 계속 끌어, 1심 판결문으로 피고의 급여에 가압류를 하려 하자 청구금액(원금)1600만원원을 바로입금함. 최초 변제 금액을 깎아 주라고 했으나 원금선에서 본인이 입금함. 이후 항소 취하는 하지 않고 소송은 진행한다고 함. - 부당이익 반환 청구의 소 목적으로 한다함. ? -> 본 항소에서 피고가 이기면 지급한 돈을 다시 찾아온다고 함.
청구금액 입금은 가압류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함.

문제
1. 경매 진행은 중지(취하)해야하는지 ? - 현재 최초 원금은 입금 되었음.
2. 향후 항소(2심)에서 또다시 승소 시 1심 판결내용의 이자를 받을수 있는지?
3. 현재 청구 금액은 변제로 변동이 있는데 변경 신청등이 필요한것인지?
4.향후 대응 방법은?1. 경매 진행은 중지(취하)해야하는지 ? - 현재 최초 원금은 입금 되었음.

답 : 경매를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자를 덜 받았으므로 채권이 아직 존재합니다.
경매가 계속 진행될 경우변제받은 채권액을 빼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걱정거리지요 필요하면 상대방에서 강제집행을정지하라는 신청을 할 것 입니다.

2. 향후 항소(2심)에서 또다시 승소 시 1심 판결내용의 이자를 받을수 있는지?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원금이 변제되었다면변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심 판결의 주문에도 언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갚았다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현재 청구 금액은 변제로 변동이 있는데 변경 신청등이 필요한것인지?
상대방이 변제했으므로 항소심에서 변제주장을 할 것이지만,

소송비용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언제 얼마를 변제받았는데 이 돈은 이자, 얼마, 원금 얼마를 변제한 것이다.
잔액을 얼마 남았으므로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향후 대응 방법은?

상대방이돈 16,000,000원을 갚았더라도 그 돈은 그간의 원금과 이자를 다 갚기에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에 충당하고원금은나중에 충당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원금 1600만원이 있는데 이 돈을 제 때 갚지 않았고,
그 이자가 600만원쯤 발생한 시기에 돈1600만원을 갚았다면

이 1600만원은 우선 이자 600만원을 공제하고,남은 돈1000만원이 원금을 갚은 것입니다.

. 따라서 위 변제로 인하여1,000만원이 원금이 남아있고,남은금액에 대해서
다시 이자를 계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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